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받은 찜질방과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는데도,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억울함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령안은 신분증 위·변조, 도용으로 인해 공중위생 영업자가 이용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똑같이 처분을 면제합니다. <br /> <br />면제를 받으려면 폐쇄회로(CC)TV의 영상정보, 관련자의 진술, 수사에서의 불송치·불기소 결정,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주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권민석 <br />AI앵커 | Y-GO <br />자막편집 | 강승민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61410021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